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드정보 유출' 연말정산까지 혼선

금융사 "개인정보 삭제 땐 공제 못받아" 잘못 안내

국세청 "1만원 이상 거래 5년간 보존 … 문제없어"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개인정보 삭제를 놓고 정부 당국과 일선현장의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근로자의 최대 관심사인 연말정산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정부 당국이 개인정보가 삭제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역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일선 창구에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할 경우 연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월별 카드사용 내역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잘못된 안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신용카드나 부가서비스가 가능한 일반 카드 포인트 등의 소멸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일선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서울경제신문 기자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KB카드의 현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중구의 한 국민은행 지점에서 KB카드의 고객정보 삭제를 요구하자 창구직원은 "소득공제를 받았느냐"고 물은 뒤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삭제하면 관련 전산자료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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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문서로 신용카드 등 관련내역서를 출력해 보관했다가 연말에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카드도 창구직원과 콜센터직원에게 배포한 고객응대 설명자료에 "카드 개인정보를 삭제하면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에 보내지 못한다"고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법조문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상법에는 장부 및 영업 관련 중요서류는 최소 10년, 전표 등은 5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도 전자금융거래 신청과 조건변경사항 및 1만원 이상 거래금액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해도 일정기간 연말정산이나 분쟁조정 등의 증빙을 위해 5년까지 보관하도록 했다. 여러 법이 각각 다르게 규정한 고객정보 보유기간을 '5년 이내 제한'으로 통일한 것이다. 이 때문에 카드 사용내역 등 정보삭제를 요청해도 연말정산에 문제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법상 금융회사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는 고객이 개인정보를 삭제하더라도 남는다"고 설명했다.

KB카드 개인정보 삭제를 신청하러 국민은행에 온 박모(51)씨는 "창구에서 삭제하면 연말정산을 못 받는다고 하길래 혹시 몰라 카드 사용내역을 출력했다"며 "정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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