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7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3일부터 외국 현지에서도 국내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외국 현지 형사법령이나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외교부 장관이 해당업체의 위반사항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 처벌을 받도록 했다.
여가부는 또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행정처분만 받도록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