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육상·권투팀 만들면 법인세 감면

2010년 세제개편안 눈길 끄는 주요 내용

육상, 탁구, 권투 등 취약 스포츠종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법인세 감면혜택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들고 나왔다. 수도권 밖 회원제 골프장 중 강원 철원, 충남 천안 등 수도권과 맞붙은 지역 골프장은 개별소비세를 100% 안 받던 것을 50%만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2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는 지원 규모는 작지만 당사자들에게는 가뭄 끝 단비나 다름없는 반가운 세금혜택 내용들이 다수 담겨 있다.


정부는 우선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종목 중 33개 비인기 종목의 운동팀에 대해 법인세ㆍ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을 신설키로 했다. 태권도ㆍ양궁ㆍ빙상 등 이른바 메달밭 종목 외에도 육상ㆍ수영ㆍ바이애슬론 등도 포함됐다. 팀 창단 후부터 3년간 운영비와 팀소속 선수 및 감독ㆍ코치의 연봉과 포상금 등 인건비에 대해 법인세 7%를 세액공제하고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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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이나 충남 천안, 충북 음성의 회원제 골프장은 내년부터 개소세를 내야 한다. 올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외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 혜택을 2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수도권과 맞닿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100% 감면율을 50%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컨트리클럽은 이제까지 강원도에 있다는 이유로 개소세를 안냈지만 내년부터는 50%(1만560원) 내야 한다.

주세법 개정으로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복분자맛 막걸리나 와인향 약주가 시중에 선보일 길이 열렸다. 약주에 주정 및 증류식 소주를 알코올분 총량의 20% 미만으로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탁ㆍ약주의 발효 과정에는 과실 및 과채류를 원료 및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마ㆍ경륜을 장외발매소에서 즐길 때 앞으로는 개소세를 내야 한다. 이제까지는 과천 경마장이나 광명 경륜장, 미사리 경정장에 직접 갈 때만 세금(경마 1회 500원, 경륜ㆍ경정 200원)을 냈지만 전국 곳곳에 있는 장외발매소에 대해 세금을 걷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아울러 화장한 유골을 수목이나 화초에 묻는 수목장을 권장하기 위해 수목장에 소요되는 비용도 장례비용 공제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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