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래시장 재건축시 건폐율 완화"

"재래시장 재건축시 건폐율 완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을 재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재래시장을 재건축해 복합형 상가로 만들경우 건폐율을 현행 상업지구에 적용되는 70%에서 90%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는인접지역 건축물과의 수평거리 2배까지에서 4배까지로 확대키로 했다고 오영식(吳泳食) 의원이 전했다. 당정은 또 재래시장을 재건축할 경우 기존 장기입주 상인에게 우선권을 주기로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재래시장이 리모델링을결정할 경우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정부 50%, 지자체 30%, 상인 20%에서 정부 60%, 지자체 30%, 상인 10%로 바꿔 상인 부담분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재래시장 인접지역 개발 특례 조항을 신설, 재래시장 인접 지역을 동시에 개발할 경우 지역주민 100%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을 80%만 동의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지원대상 재래시장 선정권을 중앙정부에서 해당 시군구 자치단체로 넘기고,재래시장 지역에 건축물을 세울 경우 지방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시스템과 신용카드결제시스템, 정보네트워크 등 소프트웨어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래시장육성특별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과 안병엽(安炳燁) 제3정조위원장, 최재덕(崔在德) 건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입력시간 : 2004-07-13 10:10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