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개인, 세양선박 5.66% 취득 "단순 투자목적"

개인, 세양선박 5.66% 취득 "단순 투자목적" 개인투자자가 세양산업의 주식 13만90주(5.66%)를 장내 취득했다고 28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개인투자자는 이향식씨로 “단순투자에 따른 장내 매매”라고 설명했다. 세양산업은 현재 자본감소에 따른 6대1 주식병합과 액면분할(5,000원à500원)로 인해 지난 2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편 섬유제조 업체인 세양산업은 지난해 12월30일 주주총회에서 티컴앤디티비로의 흡수합병과 셋톱박스 사업을 포함한 사업목적을 승인하면서 IT업체로 바뀌었다. 이후 일본 유통업체인 젠티컴에 20만대의 IP 셋톱박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입력시간 : 2005-02-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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