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보험꺾기’ 처벌 대폭강화

보험금 전액 환급·과태료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등

방카슈랑스 관련 위법행위를 한 은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은행들이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보험(일명 ‘꺾기’)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보험금을 전액 환급하고, 법 위반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3일 제출했다. 개정안은 방카슈랑스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최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시켰다. 김 의원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궁박한 사람들에게 은행들이 원치 않는 보험을 가입시켜 매달 수십 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처벌 조항을 강화해 우월적 지위 남용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해 10월 4일부터 5주간 실시한 방카슈랑스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총 6개은행 14개 지점에서 18건의 구속성보험이 적발되는 등 위법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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