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노후주택 지분쪼개기 다시 '고개'

7월부터 사실상 족쇄 풀리자 재개발 예상지역서 사례 늘어<br>지분 90㎡이상으로 나눠<br>자녀에 증여·상속도 가능<br>일부선 "보완책 마련해야"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전 지역의 신축 지분에 입주권을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단독 ·다가구 주택의 지분 쪼개기가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내 한 노후주택 밀집 지역 전경.


최근 서울시가 사실상 재개발 지역의 단독ㆍ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분쪼개기를 허용하면서 사업이 예상되는 노후주택지가 술렁이고 있다. 건축업자인 K(45)씨는 최근 마포구 망원동의 지분 132m²단독주택을 8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다. 아직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2종일반주거지역이지만 전용 33m²짜리 소형주택 6가구를 지어 분양하기 위해서다. K씨는 "조례가 통과될 경우 소형지분도 재개발때 분양권이 나오는만큼 조만간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것"이라며 "반포1동과 자양동에서도 추가로 단독을 매입해 소형 다세대를 짓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가구를 바로 다세대로 전환해도 분양권이 나오게 돼 저렴한 다가구 매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등포구 양평동에 지분 161m²규모 단독을 보유한 L(57)씨의 경우 3.3m²당 2,200만원에 팔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L씨는 이 곳에 7채의 다세대를 새로 지어 이중 6채를 분양ㆍ임대하길 했다. 그는 "소형지분으로 쪼개도 앞으로는 분양이 잘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안될 경우에는 임대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한동안 잠잠했던 지분쪼개기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지난달 22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지금은 조합원 분양물량 최소단위(보통 전용면적 60m²) 이하면 재개발때 입주권이 나오지 않지만 이르면 7월부터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전 지역이라면 이보다 적은 신축 지분도 새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2003년 12월30일 이후 1인소유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했거나 대형 단독을 지분 90m²이상 공유지분으로 바꾼 경우 분양권을 하나만 인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앞으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에서는 각 가구별로 모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찬 이마트부동산연구소 대표는 "다가구를 건축물대장을 받아 각각의 다세대로 전환할 경우 문제가 되는게 주차장법"이라며 "하지만 사용승인 5년이상 된 다가구는 연면적 1,000m²이하라면 신규로 부설주차장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독을 지분 90m²이상으로 쪼개 자녀나 친족에게 증여ㆍ상속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본계획 수립 이전지역이라도 주민공람단계부터 건축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보완책을 외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지분쪼개기 규제를 풀도록 도정법을 개정한 이상 시 조례 역시 이 기준에 맞출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입주권 인정기준일을 기본계획수립 시기보다 3~4개월 앞당길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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