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파이낸셜 포커스] 소리만 컸던 IMF 신불자 대사면

11만명 중 309명만 구제… 길고 긴 연대보증 굴레

7개월간 신청자 2595명 뿐 사회취약층 많아 접수량 적어

채권자 캠코인 경우만 사면

채권채무 관계 복잡할 땐 대상자에 포함되기 힘들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연대보증 등으로 장기 연체자가 된 약 11만4,000여명의 신용대사면이 지난해 시행됐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면 조치가 마무리된 사람은 고작 30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신청이 저조하고 장기 연체로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대상자에 들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방안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9명이 채무 조정을 받고 있다.


지원 방안의 골자는 캠코가 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갖고 있는 연대보증자의 채권을 산 뒤 원금을 30~70%까지 감면하는 내용이다. 1997~2001년 외환위기 여파로 기업이 대거 도산을 당하면서 연대보증인이 덩달아 장기 채무자로 전락했는데 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외환위기로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본 연대보증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연대보증 채무금이 10억원 이하인 11만3,830명이 대상이지만 지난해 말에 마감한 개별 신청 결과 2,595명이 신청했다.


이 중 연대보증 채무자의 채권자가 캠코인 309명은 별다른 채권 양도 절차 없이 채무 조정에 들어갔다. 캠코가 갖고 있던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는 별도의 양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채무 조정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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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머지 2,286명은 명은 캠코가 원래 채권자인 신·기보로부터 채권을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에서 캠코로 채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법적 우선권이 다른 곳에 있는 등 일부를 제외하면 채무 조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연대보증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 조정을 신청한 이들은 우대를 적용받아 원리금의 40~50%를 감면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고 60~70%까지 감면받는다.

신청자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10년 이상 장기 연체자다 보니 사회의 취약계층이 된 분들이 많아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적었다"면서 "사전에 전체 대상자에 대해 우편이나 전화로 안내했지만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뀐 경우가 있어 전달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캠코가 신·기보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2만9,600명은 캠코가 일일이 연락을 취해 신청 여부를 확인받아 채무 조정을 진행한다. 채무자가 먼저 신청한 개별 신청자에 비해 감면율이 30~50%로 낮아진다. 또한 나머지 7만여명 이상은 이미 캠코가 갖고 있던 장기 연체채권으로 앞으로 개별 연락을 거쳐 채무 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그 밖에 약 2만여명은 신·기보가 자체적으로 국민행복기금 기준에 준해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채권자인 신·기보가 넘길 수 없는 채권이 많아 신·기보가 채무 조정을 지원하되 감면율은 캠코로 채권이 넘어온 경우와 마찬가지인 30~50%"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연대보증인 지원 방안이었던 불이익 정보 삭제는 지난해 5월 이후 완료됐다.

그 전까지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 불이행자 명부를 7년간 은행연합회에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이 중 연대보증 채무자의 이름은 은행연합회 공공정보에서 지워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며 시작한 국민행복기금도 실제 개별 신청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20~30%에 불과할 정도로 낮았다"면서 "장기 채무자에 대한 채무 조정이어서 각종 절차가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상자가 모두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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