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물가대책장관회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못한다

오는 4월부터 모든 제조업체들은 소비자단체들이 상품가격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또 가전 의류 스포츠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의 경우 제조업자들이 일방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못하게 되며, 지금까지 수시로 이루어져온 정부미 방출 시기가 앞으로 사전예고된다. 아울러 올해 설날(2월16일)을 앞두고 쌀 19만가마가 집중 방출되는 등 농수축산물과 공산품등 제수용품 공급이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세종로청사에서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농림부 등 9개 관련부처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소비자보호원장,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장단기 물가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품가격 결정 과정에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고, 오는 4월부터 주부클럽등 13개 소비자단체들이 사업자에게 가격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요구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또 대형 유통점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자연녹지내 대형할인점 설립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능면적을 현행 1만㎡에서 2만㎡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2월1일부터 15일까지를 설대비 수급안정대책기간으로 설정, 성수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설날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하고 운송사업자 단체에도 설 성수품을 우선 수송하도록 독려,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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