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 다중채무자 신용대출 제한

현금서비스·연체등 평가기준 강화 신규대출 불허은행들이 신용카드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했다. 여러 카드사에서 돈을 빌려 부실을 초래한 후 거래를 못하게 된 다중채무자들이 은행으로 옮겨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세곳 이상에서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에 대해 무보증 신용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다중채무자들은 현금서비스를 받고 있는 신용카드 수와 연체횟수ㆍ연체기간ㆍ이용금액에 따라 ▦거래거절(승인거부) ▦대출한도 축소 등의 거래제한을 받게 된다. 국민은행은 이를 위해 기존 10개 신용등급으로 구분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대폭 보완한 새로운 신용평가 기준을 신규대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현금서비스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거나 연체경험이 있는 사람 ▦최근 1년 또는 최근 3개월 등을 기준으로 연체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 등은 부실징후 고객으로 분류돼 신용대출이 거절된다. 조흥은행도 CSS 개인신용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 ▦이미 현금서비스를 500만원 이상 받고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연체 전력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아예 신규대출을 거절하고 있다. 또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에 대해서는 매월 15개 항목에 걸쳐 신용평가를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만기연장 때 ▦여신 강제회수 ▦위험금리 2.5%포인트 부과 ▦기존 대출금 25% 상환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신규대출과 만기연장시 ▦현금서비스를 4곳 이상에서 받고 있는 고객 ▦현금서비스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고객 ▦최근 1년간 30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한 고객에 대해 신규대출을 거절할 방침이다. 김민열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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