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과학원, 직원들에 대한 퇴출제 도입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으로는 세 번째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능력이 떨어지는 박사급 연구원들에 대한 퇴출제를 시행한다.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으로는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어 세 번째다. 환경과학원은 올해부터 연구실적이 부진하거나 상·하급자가 함께 일하기를 꺼리는 연구원을 선별해 재교육을 받게 한 뒤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드래프트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부서장들에게 박사급 이상 연구관(5급) 80여명 가운데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으로 3배수를 적어내도록 했으며 조율 과정을 거쳐 부서 배치를 마무리 했다. 이중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6명중 1명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나머지 5명은 오는 6월까지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협동성, 인간관계 교육 등을 마친 뒤 부서 복귀 또는 교육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연구조직의 특성상 개인별로 맡은 연구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교육을 연장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직원은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환경과학원의 드래프트제 성과를 지켜본 후 직원 퇴출제를 본부나 다른 산하기관으로 학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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