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사 종퇴보험 10월 폐지

은행 BIS비율 하락 우려오는 10월 1일부터 보험사의 종업원퇴직보험(종퇴보험)이 없어지고 새로운 퇴직보험 상품이 생겨남에 따라 기존 종퇴보험을 근거로 대거 후순위차입을 했던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올 1월부터 은행들이 종퇴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상품으로 대체가입할 경우 기존 종퇴보험을 근거로 차입한 후순위채무에 대해서는 보완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이 규정이 새로운 퇴직보험 상품의 대체가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경우 대형은행 기준으로 적게는 0.5%포인트에서 최고 3%포인트안팎까지 BIS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각행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10월부터 종퇴보험이 폐지될 경우 기존 가입분을 새로운 퇴직보험 상품으로 아예 대체가입하거나 최소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청구액만큼을 새로운 퇴직보험에 재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그러나 작년 9월 1일 이전에 은행들이 종퇴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조달한 기한부후순위채무는 만기일까지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되 이날 이후 같은 방법으로 조달한 후순위채무는 보완자본으로 불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종퇴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상품으로 대체가입 할 경우 보완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종업원들의 대거 퇴직으로 기존 종퇴보험을 해지하고 일반 단체보험에 가입했던 한빛·조흥은행등의 경우 올해부터 이를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해 BIS비율이 크게 떨어지자 연초부터 외화후순위채 발행등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 이들 은행을 제외한 제일·국민등 상당수 대형은행들의 경우 종퇴규모가 은행당 적게는 2,000억원에서 4,000억원 수준에 달하고 있어 이를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BIS비율이 최고 3%안팎까지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따라 시중은행들은 새로운 퇴직신탁 상품으로 대체가입 하더라도 기존 종퇴보험을 근거로 차입한 후순위채무를 전액 보완자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통일하고 향후 금감원의 규정적용 여부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3/19 16:55

관련기사



이진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