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세무조사 남발보다 제도개선으로 풀어야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03년 이후의 금융거래 등을 면밀하게 추적해 탈세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 불법거래를 조장하고 세금탈루를 방조하는 세무대리인들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조세회피 행위란 탈세뿐 아니라 세법의 취지를 침해하는 의도적인 조세회피를 의미한다. 국세청은 또 현재 400조원에 달하는 민간 소비지출 가운데 ‘세금 사각지대’의 현금성 지출이 64조원이나 된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탈세행위 차단에 전력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아직 자영업자의 가계수지 동향이 명확히 집계되고 있지 않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비 대비 조세 비율이 전체 근로자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올해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 대비 조세 비율이 2.1%로 근로자가구 5.0%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고, 심지어는 무직자 가구의 2.4%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거래 확산과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등으로 과표 자체가 상당 부분 투명해졌지만 아직도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세금 납부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세무조사 남발은 사업의욕을 꺾기 쉽고 자칫 자본의 해외유출을 조장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격적인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조사한다 해도 별다른 실익 없이 사회적 논란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세청은 우선 대표적인 탈루업종으로 지목돼온 16개 업종을 표본조사하고 내년 초 납세성실도가 낮은 업종을 공개하는 등 단계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물론 과거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적지않았던 만큼 근로소득자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완화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여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세무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세무조사와 아울러 자영업자의 세원포착률 제고방안을 비롯한 제도개선이 함께 강구될 때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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