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좌거래 신규 개설때/사업장 직접 방문토록

◎은감원,「딱지어음」 방지책은행감독원은 최근들어 거액 어음사기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어음사기 방지대책을 마련, 16일 각 금융기관에 시달했다. 은감원이 시달한 대책에 따르면 당좌거래를 신규로 개설할 때 개설희망자가 제출하는 영업실적이나 은행거래실적이 사실인지를 은행이 사업장 방문이나 거래처 조회 등을 통해 직접 확인토록 했다. 또 당좌거래처의 연간 매출액 등 영업규모를 감안해 어음용지를 적정량 교부하고 특히 미회수어음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고 발행했는지를 확인하는 등 사용내용을 정밀심사토록 했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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