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경 갈등 뒤늦게 봉합

이성한 경찰청장 "검찰과 공조 않을 땐 문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검거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과 경찰의 '엇박자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일자 수사당국이 뒤늦게 봉합에 나섰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8일 전국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경 간 수사 공조에 대한 우려가 큰데 앞으로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수사를 진행해달라"며 "검찰과 수사 공조를 하지 않으면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 내용에 대한 보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함께 언론에 대응하는 '경검 공동대변인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도 이날 회의에서 검토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는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가 검거될 당시와는 상반된 모양새다. 지난 25일 "대균씨가 자수하면 선처하겠다고 검찰이 발표할 때 경찰은 이미 대균씨 검거작전에 돌입했었다. 검거 이후 경찰은 '단독검거'를 강조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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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의 경우 5월25일 유 전 회장이 은신해 있던 전남 순천 송치재 별장을 급습하면서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나 27일 인천경찰청 폭력계장과 광역수사대장을 배석시켜 브리핑에 나섰다.

이는 유병언씨 부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검경의 갈등 양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 청장이 뒤늦은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청장은 화상회의에서 유 전 회장의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부실한 초동수사로 확인이 한 달 이상 늦어진 데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유씨 변사 사건에 대한 초동대처 과정이 미흡해 그간의 노력과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게 됐다"며 "이는 일부 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직 전반의 잘못된 관행과 뿌리 깊은 악습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이와 함께 변사체 발견시 초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의학자가 검시를 맡는 미국식 '전담검시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경찰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급적 계장이나 과장 등 중간 간부가 현장에 참석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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