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고법 “폐업후 타약사명의 재개설 적법”

◎대형약국 덤핑단속 무력화여러명의 약사를 두고 있는 대형약국들이 난매행위로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폐업신고를 한 뒤 다른 약사의 이름으로 같은장소에서 같은상호로 약국을 개설하는 변칙적인 약국개설행위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특별4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현종씨(서울 송파구 석촌동)가 송파구 보건소장을 상대로낸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송파구보건소장의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국개설등록은 약사의 자격을 가진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보건소장은 이를 수리함에 있어 그 자격여부와 현지조사를 통해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관계당국이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할때는 신청자가 약사인지, 시설기준이 적합한지 만을 심사해야지 그밖의 것을 심사, 약국개설등록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은 대형약국들의 난매행위에 대한 행정단속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법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약국은 유모씨가 지난 94년 1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10여명의 약사들과 함께 개설한 태평양약국으로 약값을 공장도가 이하로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당국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업무정지를 당하자 유씨는 약국을 폐업했다. 그후 96년 1월23일까지 동료약사 변모씨, 강모씨 등의 명의로 약국개설등록과 당국의 영업정지가 되풀이 돼오던중 동료약사인 원고이씨가 마지막으로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관계당국은 이약사의 약국개설 등록신청이 행정처분을 면탈하면서 동일장소에서 동일상호로 계속적으로 약국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청한 것이라며 96년 1월24일 이약사의 신청을 반려하자 이씨가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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