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10일 수출화물을싣지 않은 빈 컨테이너를 외국에 보내고 물건을 보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11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손모(30.무역업.부산 중구 신창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수출절차 간소화로 수출화물은 검정기관에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지난 5월 이집트 수입업체 11곳과 플라스틱 재료 수출계약을 맺고 수출품을 실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빈 컨테이너를 보내고 이들 업체로부터11억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