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옥두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 유효기간보다 하루 빠른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자진출두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박석근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김 의원은 목포교도소에 수감됐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장흥ㆍ영암 지역 면단위 협의회장 6명에게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서 “정당법 개정 전 지구당이 존재할 때 지구당 당원 관리를 위해 관행적으로 명절 선물 명목으로 돈을 줬을 뿐 결코 유권자에게 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