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업 공시부담 크게 줄어든다

수시공시 기준, 자본금서 자기자본으로 대폭 완화<br>금감원, 위반행위 제재는 강화키로

기업 공시부담 크게 줄어든다 수시공시 기준, 자본금서 자기자본으로 대폭 완화금감원, 위반행위 제재는 강화키로 • '집단소송' 대비 방어력 강화 복안도 • 상장공시 50개 줄어 체감 감소율 20%선 앞으로 기업들이 출자나 시설투자를 할 경우 그 금액이 자기자본의 10%를 넘지 않으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최대주주와의 거래공시 기준도 자기자본의 1% 이상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공시부담이 지금보다 2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과 증권거래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시공시제도정비방안을 마련, 다음달로 예정된 금감위ㆍ금융감독원 합동 간담회에 논의과제로 보고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요 수시공시 기준이 자본금에서 자기자본으로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출자 ▦특별손익 발생 ▦시설 및 투자자금에 대한 공시 기준은 자본금의 10%(대기업은 5%)이상에서 자기자본의 10%(대기업은 5%)이상 또는 1,00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자기자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장사의 경우 자본금의 4배 이상에 달한다. 나머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자기자본의 5%ㆍ3%ㆍ1%(대기업은 2.5%ㆍ1.5%ㆍ0.5%) 로 세분화해 차등적용 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는 최대주주에 대한 가지급 등 일회성 거래를 할 때는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공시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의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일 때만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공개매수 완료신고 ▦주식취득 및 소각 완료 ▦해외 투자 ▦은행과의 거래관계 등 투자판단에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공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공시 의무도 자산총액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조회공시 정정금지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반면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는 더욱 엄격해져 ▦대표이사 변경 또는 임직원의 위법 행위로 인해 사법당국 또는 증선위로부터 고발됐을 경우 당일 공시하고 ▦불성실공시를 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기업의 개선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제재 부과금의 기준을 자본금의 10% 이상에서 자기자본의 1%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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