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명 학원강사 소득 중점관리

국세청, 불성실 신고자 10만명 포함정부의 고액과외 단속방침과 함께 유명 학원강사의 수입과 소득을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전년도 소득세 신고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무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 10만명이 국세청으로부터 중점관리를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학원강사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밝히고 개인교습 소득을 노출시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전문직 과표 양성화차원에서 유명강사의 명단을 파악해 이들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득세 누락 의심 있으면 국세청 중점관리한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체제를 자율신고체제로 유도하면서 소득누락 혐의가 있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득세의 신고·납부는 자율화하되 자율화의 취지를 벗어나 소득세를 누락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선 이를 위해 전년도(98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내용을 전산분석해 9만명에게 문제를 통지했다. 대부분 동업자의 평균 신고소득률(총 매출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현저히 소득률이 낮거나 지출비용을 과대 신고한 사업자들에게도 국세청은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안내문에서 문제점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문제점을 통보받은 사업자들이 5월31일 소득세 확정신고 후에도 신고내용을 분석해 계속 문제점이 있을 경우 소득세 조사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소득세 중점관리에는 무자료상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도 포함됐다. 실제 지출하지 않는 비용계산을 위해 허위계산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 방안이 추진됐다. 국세청은 우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98, 99년에 1,000만원 이상 허위세금 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들이 이번 소득세확정신고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비용을 제외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시정기회를 주기로 했다. ◇학원강사의 소득세 과세강화= 고액과외 엄단 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학원강사의 소득세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 대부분 학원강사가 학원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금액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점에 주목, 학원으로 받는 소득금액을 실액화(받은 만큼 신고토록)하기로 했다. 또 은밀하게 이뤄져 대부분 소득세 신고누락되는 개인교습 소득을 노출시켜 세원관리를 강화키로했다. 이를 위해 학원강사도 변호사·세무사 등과 같이 전문직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집중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유명강사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의 수입금액·소득금액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갈 방침이다. ◇소득세 확정신고란=종합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퇴직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난해 1년간의 소득을 종합해 5월31일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당산 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있다. 근로소득에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대부분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나기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담당제 폐지에 따라 신고와 관련해 세무공무원을 면담할 필요는 없으며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5/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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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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