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전·월세 신고의무제 법안처리 무산

당초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공인중개사 전ㆍ월세 계약 신고 의무법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병두 의원 측은 24일 “공인중개사의 전ㆍ월세 신고의무제에 대해 전문위원에게 제외를 통보했고 17대 국회 남은 일정을 감안할 때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17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29일까지다. 전ㆍ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체결 1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전ㆍ월세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처음 발의됐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15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중개업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전ㆍ월세 계약 신고시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철회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개정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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