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과 대두 등에는 세율을 인하해 가격을 낮추고 찐쌀 등에는 무거운 세금을 물려 취약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66개였던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새끼뱀장어, 유(乳)조제품, 탄소전극 등 세 가지 품목이 추가돼 69개로 늘었다.
이 밖에 주요 곡물류와 LPG 등 연료 가격은 어려운 서민생활 여건을 고려해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수입 가격이 급등한 사료용 원료 및 농업용 원자재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조정관세 적용 대상은 지난해 지정된 15개 품목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수입 감소와 국내 물가안정에 필요한 새우젓과 냉동민어 등 2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각각 3%포인트씩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나 유채ㆍ조주정 등 할당관세 적용 29개 품목은 6월30일까지 운영된다. 또 기상이변, 수입 가격 상승 등 경제여건이 급변할 경우 탄력적으로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