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접착갈비도 갈비"

'진짜 갈비살'이 다른 부위 살보다 많아야

살이 조금도 붙어 있지 않은 갈비뼈에 다른 부위 살을 붙인 것은 ‘갈비’가 아니지만 살이 붙어 있는 뼈에 갈비를 붙였다면 ‘갈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 ‘접착갈비’가 갈비로 인정되려면 진짜 갈비살이 다른 부위의 살보다 많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6일 갈비뼈에 소 앞다리살을 붙인 소갈비 159억원 어치를 ‘이동갈비’라는 이름으로 판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식용 접착물질인 ‘푸드 바인드(food bind)’를 이용해 만든 ‘접착 갈비’를 지방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 ‘이동갈비’라는 제품으로 팔다 지난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명칭과 성분을 허위로 표시한 축산물 159억원 어치를 팔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뼈만 남은 갈비’에 일반정육을 붙인 1억3,000만원 어치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 세부표시규정은 ‘물과 부원료 외에 가장 많은 특정성분이 제품의 특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 특정성분을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살이 붙어있는 갈비뼈에 다른 부위의 고기를 붙여 만든 ‘접착갈비’라도 ‘갈비뼈+진짜 갈비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제품명칭을 ‘갈비’라고 해도 축산물가공처리법의 명칭표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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