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홍콩 “공중 도덕 안지키면 아파트 입주권 압수”

홍콩 정부는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도시 청결 운동의 일환으로 오는 8월부터 `공중도덕 벌점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발표했다. 특히 이 제도는 2년 안에 벌점이 16점을 넘긴 사람의 경우 공공아파트 입주자격을 빼앗아 거리로 내쫓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가혹할 정도의 조항을 담고 있다. 벌점제는 모두 19가지 공중도덕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데 고층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투기하면 7점,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5점, 공공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면 5점, 공공장소에 빨래를 걸어놓으면 3점을 매기고 침을 뱉는 행위도 7점으로 처벌하게끔 돼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홍콩에서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입주권을 뺏는 처벌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공포감을 주고 있다. 높은 벌점 위반 행위 3번을 저질렀다간 자칫 가족 전체가 꼼짝없이 거리에 나앉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홍콩 정부는 또 상가에 대해서도 가게 앞 6m 지점까지 청소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상인들에게도 공중도덕 지키기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또 뒷골목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 벌점제 위반자를 색출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벌점제는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는 홍콩이 더 이상 전염병의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보자는 시도에서 기획됐다. 그러나 벌점 위반자를 효율적으로 잡아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는데다 애완동물 기르기를 전면 금지하면 거리에 버려진 개들이 쏟아져 나오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등 적잖은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관련기사



김창익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