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도 '생태보전금' 낸다내년부터는 철도·도로 등 SOC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사업을 할 때도 생태계를 훼손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97년 8월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년부터 징수하게 돼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을 부처간에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민간사업은 물론이고 중요한 공익사업 가운데서도 생태계 훼손이 심한 사업은 일정비율 협력금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부과대상 공익사업은 철도·도로·댐·공항·항만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갯벌매립·도시개발·유통단지·공공임대주택·송전선로·농어촌정비· 묘지공원 등이다. 또 교육시설이나 개발촉진지구사업, 송유관시설도 협력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당초 산업단지나 에너지, 환경시설은 협력금 면제대상으로 잡았으나 공공사업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액 부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당 500원 정도의 단위부과금에 훼손면적과 가중치를 곱해서 결정되는데 이들 공공사업은 그 중요성을 감안해 일정액을 감면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유도하기 위해 대체자연을 조성하는 경우나 훼손지 복원 등을 한 경우는 부과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약 100억원 정도가 조성되는데 이 돈은 생태계 보전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 등 자연보전사업에 쓰이고 특히 갯벌매립으로 조성되는 협력금은 해양자연환경 보전에 사용된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9/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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