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회사와 제휴한 신용카드나 휴대폰멤버십 등 각종 멤버십카드의 소비자피해나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파악에 나선다.
공정위는 3일 올해 예정된 `계층별 소비자시책`의 일환으로 9개 신용카드와 3개 이동통신, 5개 패밀리레스토랑과 4개 패스트푸드 등 모두 21개 업체의 멤버십서비스제도현황에 대해 이달중 서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멤버십서비스의 일방적인 변경
▲서비스내용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와 함께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제보나 신고를 조사에 활용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