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취득세 인하 3월22일부터 소급 적용

당정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지난 3월22일부터 소급 적용해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 조치도 같은 시기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정부는 지자체의 요구대로 올해 3월22일부터 12월31일까지 걷힌 주택 취득세만큼을 내년 예산을 통해 보전해줄 방침이다. 세수 부족분 규모를 놓고 입장 차를 보였던 정부가 한발 물러서 지자체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것이다. 보전방식은 지자체가 세수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공적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전액 인수하는 것.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전액도 보전해준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취득세 인하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상정하고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법안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지방세 세율조정 등 지방재정 정책 결정시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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