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진 노동 “정리해고 철회 불가” 입장

◎“노사 모두 당장 고통스럽지만 경쟁력확보·고용안정에 도움”노동부는 노동관계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여야협상이 막바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정리해고제(고용조정제)의 포기는 노사관계 개혁의 취지로 볼 때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리해고의 도입은 지금까지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란 것이 노동부의 주장이다. 다만 노동부는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되 절차와 요건을 강화해 사용자가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길이라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진념 노동부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직적인 노동시장 여건에서는 근본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이 어렵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다』며 『따라서 우리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연유에서 노동부는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 개정안중 정리해고제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자 다소 당황해 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리해고제는 복수노조 허용만큼이나 중요사안인데 이를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삭제한다면 자칫 개혁취지가 흐려질까 우려했다. 그는 『정리해고제는 일단 도입하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든가 또는 해고사유를 보다 단순화하는 선에서 조정된다면 몰라도 완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기존의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면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되 해고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하고 해고회피노력,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 절차규정을 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공익안이 가장 타당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기존 정부안중 60일전에 통지하고 해고자에 대해서는 우선 재고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더 좋다는 생각이다. 진장관은 『고용조정제(진장관은 정리해고제란 표현은 옳지 않다며 고용조정제로 쓸 것을 강조)의 도입이 당장은 노사 모두에게 고통스럽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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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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