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상가 등 900평 이상 건축물 후분양제

내년 4월부터…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억원이하 벌금

상가.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가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공고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법률은 3천㎡(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법률은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토록 했으며 계약시에는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도록 했다. 법 위반시 처벌조항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대폭 강화돼 당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으로 징역기간 과 벌금액수가 모두 늘어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굿모닝시티' 같은 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후분양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도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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