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판교 영향은
매수심리 꽁꽁… 가격상승 기대감에 매물도 자취 감춰당장 거래 활성화는 힘들듯
전재호기자 jeon@sed.co.kr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공공택지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5년으로 줄어들면서 당장 수혜를 입게 될 판교신도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5㎡형 초과 중대형 주택의 경우 입주가 이뤄지는 내년부터 대부분 전매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전매제한이 완화돼도 곧바로 분양권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대다수 전문가 및 현지 부동산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수심리가 얼어붙은데다 집주인들 역시 판교신도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쉽사리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분당 수내동 금호공인의 박종근 사장은 22일 “판교의 경우 학군 및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2~3년은 걸려 아파트 거래가 당장 많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경기도 많이 침체돼 분양권 매물 가격은 채권입찰제를 포함한 분양가 수준인 3.3㎡당 2,000만원선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 역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판교신도시에 입주하려는 수요는 많아도 판교 집을 처분해 기존 집에 눌러 앉을 사람은 많지 않아 전매시장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일부 매물이 등장하면서 분당 및 용인 집값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현재 판교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한 물량은 20여건이다.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게 되면 주공의 우선 매입시 채권 중도상환을 둘러싼 논쟁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판교 당첨자가 해외 이민을 가거나 세대원 전원이 생업상의 사정 및 취학, 결혼 등의 이유로 다른 광역시로 이동할 경우 해당 아파트를 우선 매입하도록 돼 있지만 당첨자가 구입한 채권은 중도상환해주지 않아 당첨자는 2억~3억원가량을 손해 보게 돼 논란이 됐었다.
주공의 한 관계자는 “약 2주 전부터 해외 이민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번에 전매제한 기간이 줄게 되면 전매가 불가피할 때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입찰과 관련된 논쟁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교 입주 예정자들은 이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판교 당첨자는 “채권입찰제는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주변 시세가 급락해 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최소한 잔금 때 내야 하는 채권 손실액 일부라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부동산 3대 핵심규제 완화 "유보"
▶ 건설사 '포트폴리오 재편' 잰걸음
▶ 금호동 달동네 사라진다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판교 영향은
▶ 미분양펀드·리츠 활성화
▶ 실수요자에 더 많은 기회
▶ 주택규제 풀어 '신규분양 살리기'
▶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는?
▶ 주공 "건설현장 인센티브 포인트制 도입"
▶ 천호·성내동 옛시가지 재정비촉진계획 최종 확정
▶ 1차 미분양 매입 26일 완료
▶ 지분형 임대주택 오산 세교지구서 첫 선
▶ 東동탄~삼성 대심도 '탄력'… 민간 내년1분기 제안
▶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유보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