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협상, 환경보호 양해각석 체결 성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28일 전격 타결됨에 따라 형사재판권을 비롯, 그간 양국간의 쟁점이 돼온 사항 가운데 일부내용에 상당한 개선이 이뤄지게 됐다.
◇형사재판권
살인 등 12개 주요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에 대한 신병인도 시기가 현행 확정판결 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겨 지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형 확정 후 신병을 인도하게 된다.
12개 주요범죄는 살인, 강간, 유괴, 마약거래ㆍ생산, 흉기를 휴대한 강도, 폭행치사, 음주운전치사 등이 포함된다.
또 한국경찰이 살인등을 저지른 미군피의자를 체포했을 경우 미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구금이 가능하게 됐다. 미군의 대물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이번에 새로 관련규정이 마련됐다.
◇환경
SOFA 합의의사록에 환경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근거해 환경보호 협력조치를 포함하는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미ㆍ일 SOFA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별도의 공동선언"이라고 강조하지만 그동안 시민단체가 요구해온 미측의 원상회복 의무는 누락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노무
미군 부대내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무자들의 쟁의돌입전 냉각기간을 현행 70일에서 최소 45일로 단축했다.
◇동ㆍ식물 검역
미군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동ㆍ식물을 SOFA 합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공동검역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주한미군용 식료품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장해달라는 미국측의 요청을 한국측이 수락함으로써 미ㆍ일 SOFA와 수준과 비슷한 선에서 협상이 타결됐다.
◇시설ㆍ구역의 공여 및 반환
주한미군 미사용 공여지의 반환지연, 공여지의 무단 용도변경 등의 문제는 연1회 이상 모든 공여지에 대해 합동실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민사소송절차
개정된 SOFA는 소송서류의 송달절차, 법정출석, 증거수집 및 강제집행과 관련한 세부 시행절차를 마련, 민사소송 제기를 용이하게 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