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은 9월부터, 또 경기는 이르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도 금지된다.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의경우 위치, 공급세대수, 분양가격 등에 대해 분양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되 반드시 공개경쟁에 의한 추첨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뒤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전매가 허용된다.
건교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초 이 규칙이 시행되는대로 곧바로 서울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해 9월말 계약이 이뤄지는 서울지역 제8차 아파트 동시분양부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전망이다.
또 경기도도 이르면 9월부터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주상복합건축물 및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분양승인을 받아 공개청약을 하도록 할 예정이어서 최근 수도권지역에서 일고 있는 주택 투기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올해초부터 서울 등 일부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오피스텔 선분양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런 내용의 투기억제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