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분쟁조정시스템(http://adr.copyright.or.kr)’을 개통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저작권조정신청은 민원인들이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집이나 사물실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위원회는 민원인들이 작성하기 다소 어려웠던 조정신청서를 문서작성 마법사 기능을 통해 보다 쉽게 작성하고 조정처리 현황도 단계별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접수에서 완료까지 각 단계별 진행 과정을 문자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민원인에게 직접 알려준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저작물의 권리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분쟁을 조정접수에서 내부 처리까지 하나의 온라인시스템으로 해결, 민원인이 시간과 지역에 구애되지 않고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