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9일 “난민지위협약 고문방지 협약 당사국으로서 두 협약의 내용인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며 “본인의사와 반한 북송은 안 된다는 걸 새삼스럽지만 다시 강력하게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난민협약은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문방지협약에 의하면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외교부는 다음달 초 방한할 예정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도 탈북자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선양 지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제보가 접수된 당일 중국 정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면서 강제 북송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중국 정부의 반응이 신통치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과거 중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던 것도 “완전히 죽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나름대로 작동해 왔으니 그 방식을 버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세계의 여론대로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