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단대부지 고도제한」 판결 영향/호화빌라 대거 들어설듯

◎채산성 맞추려 아파트로 「대형」으로/분양가 인상 불보듯서울 한남동 단국대 부지에 호화 빌라 및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11일 서울지법은 단국대 부지에 대한 고도제한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이에따라 고층아파트를 지으려던 세경진흥은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고급빌라 건립을 확대하고 대형아파트를 지어 분양가를 높일 방침을 세우고 있다. 법원 판결직후 세경진흥 관계자는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고급빌라를 많이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단국대부지는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높이가 ▲풍치지구 1만7천평 2층 ▲좌우 구릉지 18m(5층 안팎) ▲경사지 8천8백여평 30m(10층 안팎) ▲아래쪽 평지 36m(12층 안팎) 이하로 제한된다. 세경진흥은 당초 단국대부지 4만1천여평에 6∼30층의 아파트 3천9백92가구를 건설키로 했다. 이는 풍치지구 해제를 전제로 한 것이다. 지난95년 3월 서울시가 풍치지구 해제를 백지화했고 세경측은 2천∼2천5백가구를 짓기로 계획을 바꿨다. 이번 판결로 이마저 어렵게 돼 처음 계획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천4백가구 정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채산성 악화는 당연한 일. 이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분양가를 대폭 높이는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호화 빌라, 대형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게 세경측과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분양가가 높아지면 이미 모집된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윤종렬·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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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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