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건축 분양대행권 주겠다' 속여 거액 가로채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5일 재건축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부동산업자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3)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신모(62)씨 등 2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2003년 9월 자신들이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사인 H사의 고위간부라고 속이고 부동산업자 차모(51)씨에게 접근해 재건축분양대행권을 주겠다며 계약금조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 시행사인 H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며 자신들이 실제로 사업을 주관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차씨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부동산업자에게 접근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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