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연구노트·논문으로도 특허출원 가능해진다

특허청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방안'

[BR] 아이디어→지식재산→창업ㆍ일자리 창출의 창조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회사원 A씨는 식당에서 냅킨을 수저받침으로 이용하다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접착식 수저받침’을 생각해냈다. 여기에 메모 기능을 추가해 상품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특허제도의 복잡한 명세서 양식으로 인해 특허 출원일이 수개월 가량 지연됐다. 그 사이 유럽에서 유사한 기술이 공개되면서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A씨는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다.


앞으로는 초기 아이디어도 신속하게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 요건이 완화된다. 복잡한 절차와 형식으로 인해 출원 시기를 놓쳐 우수한 아이디어가 특허획득에 좌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장 상황에 따라 아이디어 권리화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이나 프랜차이즈서비스 아이디어 등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관련기사



특허청은 30일 열린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보다 간편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특허청은 법개정을 통해 형식에 제한 없이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 신속하게 ‘초기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노트나 논문 등으로도 특허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는 것.

또 시장에 출시된 후발 모방품, 국제 표준 등을 반영해 아이디어ㆍ기술을 쉽게 추가적으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결정 이후의 분할출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CD와 같은 기록매체에 저장된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만 특허심사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 앱, 모바일 게임 등 온라인상 유통되는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을 형식에 관계 없이 특허심사 대상으로 인정되도록 특허심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또 개인과 대학 등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아이디어와 기술 보호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아이디어 보호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위조상품과 불법복제 등 아이디어의 도용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조속한 실행을 위해 특허법 등 관련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용 방지방안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