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장애인용 차량 교체·처분때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장애인용 차량을 교체하거나 처분할 때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 국세청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아 세금 탈루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장애인이 신차를 구입할 때 기존의 장애인용 차량 처분 결과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일선 세무서에 지침을 내렸다. 그동안 장애인은 1명당 면세차 1대만 보유할 수 있었고 장애인용 면세 승용차를 구입한 지 5년 안에 처분할 경우 면제 받았던 개별소비세를 내도록 했지만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아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 국세청도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후관리 대상의 차량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았고 면세조건 위반 여부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 장애인이 관련 조항을 악용해 면세 차량을 산 뒤 2~3년 만에 차를 바꾸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장애인용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4~2008년 반출된 장애인용 차량 22만8,752대 중 18.9%(4만3,248대)가 최초 반출 후 5년 안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용 승용차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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