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농해수위, 법안소위 열고 세월호 방지법 심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수난구호법 개정안 등 소위 ‘세월호 방지법’을 포함한 77건의 법률 심의에 들어갔다.


77건의 법안 중 해상 안전과 관련된 법안은 총 7건으로 법안소위에서 가장 먼저 논의 된다. 다만 오늘 심사 되는 법안들은 세월호 침몰 사건 이전에 발의된 것들로 세월호 사건으로 지적된 선원법·선박안전법 등의 법률은 논의에서 제외 되어 문제점을 개선하기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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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여러 의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 수백명이 사망하고 실종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다”며 “슬픔에 빠져있는 희생자 가족분들에게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소위에 참석한 의원들과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소위 시작에 앞서 10초 간의 묵념을 가졌다.

지난 24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해상안전에 관련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만큼 ‘세월호 방지법’은 무리없이 통과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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