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강원ㆍ골든브릿지ㆍ예가람ㆍ신라ㆍ참ㆍ스마트 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ㆍ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의 임직원도 제재조치 받았다.
강원ㆍ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은 기관경고와 각각 300만원 1억 3,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기관경고와 370만원의 과태료를, 참 저축은행은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강원 저축은행은 2012년 6월말 결산 시 12억 9,100만원의 대출금을 부당 분류해 BIS비율을 3%포인트 가량 과대 산정했다. 전남의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은 2006년10월부터 3년간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를 47억 2,500만원 초과해 대출했고, BIS비율도 약 5%포인트 가까이 과대 산정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4,800여명에게 대출하며 심사를 소홀히 해 42억 6,9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신라저축은행은 대주주에게 133억 57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줬고, 직원이 8명의 차주에게 대출을 대가로 5,000만원을 챙겼다. 그 밖에 참 저축은행은 자신의 영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투자를 위한 대출 182억 5,000만원을 취급했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