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말 ㈜효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담합행위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지난 2010년 건설업체 35곳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모두 4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서 비롯됐다. ㈜효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파주 운정지구 아파트 공사와 주공(현 LH) 인천지역본부 사옥 건설공사에서 담합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13억여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효성은 당시 담합이 1단계 심사통과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공조였을 뿐인데다 발주처인 LH에 손해가 없었던 점, 회사 내 특정 사업 부문에서 받은 시정명령을 이유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에 위법성이 없으며 ㈜효성의 내부조직인 건설 부문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라 할지라도 사업자인 효성으로 봐 가중 처벌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3월 ㈜효성과 함께 담합에 참여했던 18개 건설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으며 현재 효성과 함께 공사를 낙찰 받았던 대보건설만 같은 내용의 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처인 LH는 대보건설에 대한 소송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업체를 모두 '부정당 업체'로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무려 35개 업체가 이번 담합건에 연루돼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무더기 영업정지가 불가피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최장 2년까지 모든 공공공사와 용역·납품사업의 입찰이 제한된다"며 "해당 업체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