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포럼] 사이버 법제 정비 서두르자


디지털 환경에서는 거래 자체가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짐에 따라 기존의 법리해석은 다소 한계가 있다. 최근 스트리밍 음악 판결 등이 그 비근한 예다. 그리고 국경 구분이 없는 사이버공간에서 국내 시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 경쟁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법제도 분야에서 이에 맞는 변혁을 요구받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예가 개인정보·지식재산·소비자 보호, 국가 간 조세 부과 문제, 분쟁 시 관할 및 준거법, 온라인 분쟁 해결절차 등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눈덩이

먼저 사이버상으로는 개인정보가 쉽게 널리 전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 문제가 주된 관심이다. 반면에 이는 곧 빅데이터의 활용과 충돌될 수 있어 두 가치의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해석이 요구된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사진·음악 등이 무단복제 등으로 저작권을 침해받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이들 지식재산의 적정한 보호가 필요하고 동시에 지식재산산업의 발전도 도모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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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는 사업자의 신원 및 거래대상의 현물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과장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그리고 선지급 후배달이라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따라 사기성에 의한 소비자 피해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이를 적정하게 통제할 법제도적인 인프라 역시 요구된다.

나아가 인터넷상의 국제 거래는 국가과세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모델 조약에 의하면 사이버 거래에서 사업장을 판단하는 데 인터넷 서버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있다. 즉 웹 홈페이지의 언어 등을 기준으로 해 과세권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플·구글 등과 관련된 조세 회피 논란도 이와 관련이 있다. 특히 조세피난처 등으로의 조세 회피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 및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경 구분이 불가능한 디지털 환경에서 관할과 준거법 결정은 기존의 법이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도입 서둘러야

그리고 온라인 분쟁 해결절차 도입의 당위성이다. 거래가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진 경우 그 분쟁 해결도 사이버에서 해결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다.

서비스 제공자 내지 소비자친화적인 시각에서 보면 온라인 분쟁 해결제도가 아직도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수요자를 무시한 처사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 등에서 사설업체가 온라인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미흡하다. 온라인 분쟁 해결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물론 국제적으로는 온라인 중재계약의 유효성, 온라인 중재판정의 국제적 승인 및 집행의 문제 등이 있으나 이 역시 걸림돌이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법제도적인 인프라 분야도 그저 마냥 멍하니 쳐다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열차를 빨리 타야 한다. 디지털시대에 맞는 법제도를 하루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창조경제의 하나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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