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PFCP·향후절차는/미,지정후 21일이내 조사개시여부 결정

◎18개월간 협상… 실패땐 30일내 보복조치미국이 우리나라의 자동차시장에 대해 지정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은 외국시장을 개방시켜 경쟁력있는 자국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법 301조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은 74년 통상법 301조에서 교역대상국의 불공정한 무역제도 및 법 관행에 대해 조사와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난 88년 종합무역법에서는 슈퍼 301조를 처음 도입해 89∼90년에 불공정 무역정도가 심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PFC), 그 국가의 불공정관행을 우선협상대상관행(PFP)으로 각각 지정하고 PFP에 대해 조사개시와 협상,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지난 94년 3월 슈퍼 301조와 유사한 절차를 행정명령을 통해 부활, 94∼95년에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했다가 95년에 이를 97년 말까지 연장시켰다. 행정명령에 의한 슈퍼 301조는 불공정국가는 지정하지 않고 불공정무역국 관행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무역법에서 도입한 슈퍼 301조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번 PFCP지정은 우리가 처음인 셈이다. PFCP는 매년 3월말에 발표되는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나타난 각 국의 주요 무역장벽및 관행, 각 국의 무역협정, 외국의 중장기 정부조달 계획, 미국상품및 서비스의 수출경쟁력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9월말까지 불공정무역 관행 등에 대해 협상한뒤 PFCP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PFCP로 지정되면 21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개시된 건에 대해서는 이후 18개월동안 협상을 갖게 되며 협상에 실패하면 30일 이내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복조치의 범위는 조사대상에 관계없이 모든 상품이나 분야에 대해 발동할 수 있고 보복수단은 대부분 무역협정 정지, 관세 및 비무역관세장벽 부과, 양자간 협정체결 등으로 이뤄지나 보복관세 부과가 가장 대표적인 조치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9년 5월 일본과 인도, 브라질을 슈퍼 301조에 근거한 PFC로, 이들 3개국의 6개 관행을 PFP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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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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