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인시, 주택사업 시행자에 기반시설 비용 부과

용인시는 주택 건설사업 신청시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 경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부담금을 오는 18일부터 부과하기로 하는 한편 앞으로 부담금을 내지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아파트 사업허가를 제한하거나 보류, 반려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이러한 부담금 부과결정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중인 신갈-에버랜드간 용인경전철사업의 국고지원 규모가 결정되지 않아 자체 재원조달이 시급하고 기반시설 없이 무분별하게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기형도시로 전락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안은 분양 목적으로 연면적 500㎡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사업시행자와 지난 97년이후 승인된 택지지구의 경우 시장이 지정한 도로를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전철노선 및 시설 도로를 기준으로 지구내 통과거리는 택지개발 유상공급 면적기준에따라 ㎡당 4만원, 1㎞이내는 3만8,000원, 1.5㎞이내는 3만6,000원, 2㎞이내 3만4,000원, 2.5㎞이내 3만2,000원, 3㎞이내 3만원, 3.5㎞이내 2만8,000원,4㎞이내 2만6,000원으로 각각 정했으며, 4㎞이상은 일률적으로 2만4,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또 일반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면적 ㎡당 1㎞이내 2만4,000원, 1.5㎞이내 2만3,000원, 2㎞이내 2만2,000원, 2.5㎞이내 2만1,000원, 3㎞이내 2만원, 3.5㎞이내 1만9,000원,4㎞이내 1만8,000원, 4㎞이상 1만7,000원을 각각 내야한다. /용인=김인완기자 IYKIM@SEDE.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