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사먹다 적발땐 '명단공개'
앞으로 야생동물을 사먹다 적발되면 명단이 공개되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자는 이익금의 5-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8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정비해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현행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상의 동식물 관련 규정을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하는 등 관계법령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겨울철을 맞아 2월 말까지 환경부.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밀렵.밀거래 단속, 불법 수렵기구 수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한동(李漢東) 총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는 우리의 고질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후진적 야만행위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환경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해 단속결과에 따르면 밀렵.밀거래는 766건이 적발되고 불법 수렵기구는 3만6천760개가 수거됐으며, 관련자 849명중 37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홍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