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특수관계인 범위 너무 넓다"

전경련 보고서, 4촌이내 혈족으로 축소 필요

“이름도 모르는 8촌지간이 특수관계인이라니….” 공정거래법ㆍ증권거래법ㆍ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현행 ‘6~8촌 이내’에서 ‘4촌 이내 혈족 중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자’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규제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해야 하며 50여개 관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경제법령상 특수관계인 규제는 이들이 대주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나눌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그러나 특수관계인에 이름도 모르는 친족, 다른 회사의 임원, 근로자 대표까지 포함돼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측은 “부부나 부자지간, 형제 간에도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핵가족화가 진행돼 4촌만 넘어도 얼굴도 모르거나 거의 왕래하지 않는 게 현실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특히 증권거래법과 세법은 특수관계인을 부계 6촌 이내, 모계 3촌 이내로 규정, 양성평등 원칙에도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기업들이 특수관계인과 관련한 신고나 공시의무를 지고 있지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특수관계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실제 1개 그룹이 특수관계인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연간 100여건에 이르고 이에 따른 과태료만 수십억원에 달한 경우도 있다”면서 “지난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15개 그룹에서 50개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해 고발하지 않고 경고만 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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