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항·도시철도도 내진설계 기준마련

공항·도시철도도 내진설계 기준마련 공항 및 도시철도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최근 발생한 엘살바도르 및 인도의 지진사태를 계기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보강기법 개발에도 본격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공항과 도시철도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건교부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리히터 규모 4.5~5에서 5~7로 강화, 이미 댐ㆍ도로ㆍ교량ㆍ터널ㆍ고속철도ㆍ철도 등에 적용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지난 2월초부터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실태 및 시설물 보강방안 조사에 착수, 오는 6월부터 연차적으로 보강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올해말까지 기초ㆍ지반분야, 제방, 상하수도 등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기법을 개발해 이들 시설물의 지진 대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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