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 업무, 공시규정’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련기사 20면
개정안에 따르면 코넥스는 코스닥시장 내에 만들어진다. ▦자기자본 5억 원 ▦매출액 10억 원 ▦순이익 3억 원 가운데 하나 이상 충족하는 경우 코넥스 상장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오는 28일부터 지정 자문인 제도 등을 시행할 예정으로 일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4월 코넥스가 문을 연다.
금융위원회 측 관계자는 “코넥스의 경우 벤처 캐피탈(VC)이나 엔젤 투자가 이뤄진 기업들이 우선 상장 대상”이라며 “50여 개사가 코넥스에 상장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전할 경우 기업 규모나 매출 등 외형요건 기준을 기존 코스닥 상장 때의 절반으로 낮추고 최대주주나 VC 등의 투자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의무도 풀어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넥스 개설에 맞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의 차별성을 높이고자 상장 규정도 바꿨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자기자본 기준을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매출액을 300억 원(3년 평균 200억 원)에서 1,000억 원(700억 원)으로 높였다. 코스닥은 서비스업 등 특성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자 특화된 질적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장 문을 넓혔다.
조민규 기자 cmk25@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