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무관련 영문 민원서류 내달부터 발급 서비스

다음달 1일부터 납세증명과 사업자등록증명 등 세무관련 영문증명서류 6종을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6일 영문 증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일선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과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등의 민원서류를 영문으로 발급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민원인이 국문증명을 발급받아 여행사를 통해 장당 2,000~3,000원의 요금을 내고 영문으로 번역한 뒤 다시 세무서의 확인을 받는 식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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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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