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주간사 재무분석 제출토록/증감원 투자자보호안 마련앞으로 코스닥시장 등록을 추진하는 기업중 공모규모가 10억원미만으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 기업이라도 투자자보호차원에서 감사보고서와 주간사증권사의 재무내용분석을 증권감독원에 제출해야한다.
14일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코스닥시장 등록을 추진하던 레인보우비전이 분식결산으로 주간사계획서가 철회되는 사례가 처음 발생했는데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모규모 10억원미만인 장외등록 추진기업에 대해서도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등록규정에서는 코스닥등록을 위한 공모규모가 10억원미만일때는 불특정다수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바로 주간사계획서를 제출해 주식공모를 할 수가 있다.
이에따라 증감원은 오는 8월 규정개정을 통해 공모규모 10억원미만의 기업에 대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코스닥시장 등록추진때 감사보고서와 주간사증권사의 재무분석을 함께 첨부해 제출토록할 방침이다.
증감원이 10억원미만의 공모기업에 대해 감사보고서와 주간사의 분석의견을 첨부토록 한 것은 분식결산으로 등록이 취소됐던 레인보우비전의 사례를 계기로 투자자들의 재산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증감원은 레인보우비전의 경우 공모규모가 10억원이상이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통해 분식결산 사실을 찾아냈지만 10억원미만 기업은 분식결산 사실을 알아낼 방법이 없어 투자자들의 재산 손실이 우려됐었다.<정완주 기자>